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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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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6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제7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노동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청양군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동법령의 교육

제9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6. 8. 14.>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6.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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