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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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 (관리책임)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0.10.8.>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 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4.24> <개정 2020.10.8., 2026. 8. 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4.24., 2020.10.8.>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0.8.>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4.2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4.24>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읍장ㆍ면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8., 2026. 8. 14.>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제7조 (연도 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2020.10.8.>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개정 2020.10.8.>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각 실ㆍ과에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장ㆍ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2020.10.8.>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실장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20.10.8.>
제10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6.4.24., 2020.10.8.>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4.24., 2020.10.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4.24., 2020.10.8.>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