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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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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4.> 1. “자치법규”라 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지키고,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삭제 <2026. 8. 3.> 2. 삭제 <2026. 8. 3.> 3. 삭제 <2026. 8. 3.> 4. 삭제 <2026. 8. 3.> 5. 삭제 <2026. 8. 3.> 6. 삭제 <2026. 8. 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되, 군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 (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이외에 청양소식지ㆍ신문ㆍ방송 또는 읍사무소ㆍ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8. 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생략)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ㆍ일간신문ㆍ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11조 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8. 3.>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8. 3.> 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9.16.> 4. 군수가 제정 ㆍ 개정 ㆍ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및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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