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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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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청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4.>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 2. 청양군 의회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②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삭제 2019.10.17.>

제9조 녹색제품 구매 예외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제10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교육)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상급기관, 전문기관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이외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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