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7.12.15.]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15.>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개정 2017.12.15.>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4조 건전소비운동실천

제4조 (건전소비운동실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군민(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개정 2017.12.15.>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실천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제5조 (소비관련 정보제공)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정소식지, 청양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목 개정 2017.12.15.]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7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개정 2017.12.15.>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8조 계량의 적정화

제8조 (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소비생활센터 설치

제9조 (소비생활센터 설치)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ㆍ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9.12.19., 2026.8.14.> 1. 군 : 경제과 2. 읍ㆍ면사무소 3.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제10조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10조 (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15.>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1조 운영

제11조 (운영) 소비생활센터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개정 2017.12.15.>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