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도로개설, 공업용수,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ㆍ통신ㆍ환경 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된 사업을 포함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4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수행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조성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크게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조성용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자의 요청 시 군수는 지방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의 업종변경, 업종 추가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환경과장, 재무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산업단지 소재 지역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