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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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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7., 2026. 8. 14.>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공사 및 건설용역을 말한다. 2."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수행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발주부서"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실ㆍ과ㆍ직속기관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6.“부실벌점”이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8 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부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공사와 도로(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별표4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

제4조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제4조(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공사 방지 교육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군수는 공사감독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확보 및 향상 등에 관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설명회

제6조(주민설명회) ① 군수는 도급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 중에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시행 통보

제7조(공사시행 통보) 발주부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설계도를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감독

제8조(공사감독) ① 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각종 공사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현장 지도ㆍ감독시 공사에 대한 의견을 현장대리인에게 검토후 보고하도록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일지에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한다.

제9조 시공확인

제9조(시공확인)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전에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이장을 명예감독관 위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ㆍ면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ㆍ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시 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11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준공검사시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2.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3. 하자보수기간 및 하자발생시 연락처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12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청양군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장은「청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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