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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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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청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전문개정 2016.12.13.]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을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이 생활 방범, 재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제4조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한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모든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원관리 업무 등을 추진한다. <개정 2016.12.13.>

제6조 책임자의 지정

제6조(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청양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로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따라 업무소관 부서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13.> ②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13.> ③ 운영책임자는 개인 및 영상정보취급자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변경사항 발생시 전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7조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제7조(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설치 근거 및 목적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3.>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 방범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4.「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선정시 전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제목개정 2016.12.13.]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범, 쓰레기 투기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ㆍ재해예방, 화재예방, 시설물관리 목적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② 삭제 <2016.12.13.> [제목개정 2016.12.13.]

제10조 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개정 2016.12.13.>

제11조 안내판의 설치

제11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는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안내판 규격은 별표 1과 같으며,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규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출입구내만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군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하는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조작 및 기능

제12조(조작 및 기능)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줌인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 유지관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13.>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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