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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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1.24., 2021.10.1., 2023. 12. 27.> 1. “인구증가시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신설 2017.4.18.> 3. “청양사랑상품권” 이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17.4.18. 2018.9.20., 2019.07.18.> 4. 삭제 <2016.12.13.> <개정 2017.4.18.> 5.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 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2017.4.18.>
제3조(지원 대상)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1.24. 2018.09.20., 2021.10.1.> 1. 전입주민 :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주민 2. 전입 대학생 :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에 전입하여 군내 대학에 재학ㆍ휴학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자(외국인등록 대학생 포함) 3. 인구증가 우수 읍ㆍ면(마을) : 전년 말 인구 대비 관외에서 인구 전입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ㆍ면(마을) <개정 2016.12.13.> 4. 삭제 <2016.12.13.> 5. 다자녀 가정 구성원 전원이 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신설.2017.4.18.> 6.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혼인신고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개정 2019.1.30., 20
제4조(지원내용)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 9. 20.> 1. 전입 주민 축하금 2. 삭제 <2016.12.13.> 3.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4.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② 군수는 전입 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2018.9.20.> 1. 전입 대학생 축하금 2. 생활안정지원금 3. 기숙사비 지원금 4. 삭제 <2019.1.30.> 5. 군 내 거주 6개월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1년 6개월 이상은 인턴으로 군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6.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③ 군수는 전년 말 대비 관외에서 전입한 인구증가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ㆍ면(마을)에게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13.> ⑤ 삭제 <2018.01.24.> ⑥ 군수는 제3조제5호와 관련한 다자녀 가정 부모에 대하여 청양군 산하 행정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4.18.> ⑦ 군수는 결혼 제3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결혼장려금을 지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제1항ㆍ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입신고 시 지급하는 전입축하금의 신청서는 전입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09.20.> ② 읍장ㆍ면장은 전입주민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8.01.24. 2018.09.20,2019.1.30.> ③ 읍장ㆍ면장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09.20.> ④ 삭제 <2016.12.13.> ⑤ 삭제 <2019.1.30.> 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3. 2018.01.24.> ⑦ 군수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공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군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② 군수는 시책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18.09.20.>
제7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16.12.13.> ② 군수는 최초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0.5.15.>
제8조(대장 등 비치)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ㆍ면에서 갖춰두어야 할 신청서 및 대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1.24., 2021.10.1.> 1.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