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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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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의 이름,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이름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정 2016.8.10.> 2.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 <개정 2016.8.10.> 3. 기능 : 박물관 관련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유물(또는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8.10.> 2.“취득”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ㆍ채집ㆍ기증ㆍ기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박물관이 가짐을 말한다. <개정 2016.8.10.> 4.“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유물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말한다. <개정 2016.8.10.>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18.09.2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제6조 관람료 및 체험료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군수는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체험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③ 군수는 체험장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 요금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6.8.10., 2021.5.17.>

제7조 무료관람 등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2021.5.17., 2023. 12. 27.>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제8조 관람권

제8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매표

제9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제10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 방해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과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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