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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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의 이름,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 이름 :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개정 2016.8.10.> 2.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43-24 <개정 2016.8.10.> 3. 기능 : 박물관 관련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ㆍ조사ㆍ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 1.“유물(또는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6.8.10.> 2.“취득”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ㆍ채집ㆍ기증ㆍ기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박물관이 가짐을 말한다. <개정 2016.8.10.> 4.“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박물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유물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말한다. <개정 2016.8.10.>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신설 2018.09.2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제6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② 군수는 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제 비용을 체험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③ 군수는 체험장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 요금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당일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6.8.10., 2021.5.17.>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8.09.20., 2021.5.17., 2023. 12. 27.>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 소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제8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6조에 따른 관람 요금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 방해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조명 사진촬영 등의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과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10. 2018.09.2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