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 및 교육 등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예비귀농자로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4. 9., 2021.8.2.> 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 한 후 청양군으로 귀농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란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등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실습 후 청양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내에 건축한 체류시설(주택), 교육장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귀농인의집 ㆍ창업센터 내에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농업관계 시설, 조경수, 비품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운영자”란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를 직영하는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6.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란 귀농인의 집 또는 창업센터에 입교한 사람 및 입교할 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설치 및 위치

제3조(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8.2.> ②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8.2.> 1. 귀농인의 집: 충남 청양군 정산면 효자길 64, 대치면 지천구곡로 522 2. 창업센터: 충남 청양군 남양면 도토실길 36 일원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 4. 9., 2021.8.2.> 1. “귀농인의 집”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의 제공 2. “창업센터”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 중 창업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 나. 입교자 및 입교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 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양군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4. 9., 2021.8.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1.8.2., 2024. 10. 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12.15., 2021.8.2., 2023. 12. 2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7.12.15., 2020. 4. 9., 2021.8.2., 2023. 12. 27., 2024. 10. 7., 2026. 8. 14.> 1.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정산면장, 남양면장 2. 귀농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귀농정책 및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20. 4. 9., 2021.8.2.> 1. 입교자 자격, 입교자 및 예비입교자의 선정, 입교기간, 수료 및 퇴소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2. 입교자의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집ㆍ창업센터의 기본운영 방침의 결정 및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 [제목개정 2021.8.2.]

제7조 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삭제 2019.1.30.>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4. 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1.8.2.>]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제10조(사무국의 설치)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무시설과 행정업무를 위한 사무국을 미래전략과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4. 9., 2023. 12. 27.> ② 군수는 사무국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4. 9.> [제목개정 2021.8.2.] [제9조에서 이동<2021.8.2.>]

제11조 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제11조(사무국의 구성 및 기능) ① 사무국은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12.15., 2020. 4. 9.> ②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문서, 보안, 홍보, 예산ㆍ결산 등 귀농인의 집 운영 행정 사항 3. 귀농인의 집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 총괄 4. 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입교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2021.8.2.>]

제12조 장부 및 정보관리

제12조(장부 및 정보관리) 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에 대한 서류, 수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9.> 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1.8.2.> [제11조에서 이동<2021.8.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