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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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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7.>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 수립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17.>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5.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6. 2천만원 미만의 용역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청양군 정책연구용역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의원 1명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사ㆍ연관 용역과제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의안제출

제9조(의안제출)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술연구용역업무 담당이 되고,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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