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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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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권역이나 읍면 지역까지 포함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어촌정비법 제 4조에 의거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양군수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5.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농촌 공간의 현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공간 구상, 생활권별 발전전략 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연령, 성별,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기ㆍ장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마을만들기의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ㆍ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 3. 마을만들기 관련 행정 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 4.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방향 5. 주민 주도로 세운 마을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계획 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7.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등 관련 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을만들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세부 사업내용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마을만들기 사업 범위 및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사업 및 지원 예산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청양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제8조 농촌협약 계획의 수립

제8조(농촌협약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 농촌협약 기본내용

제9조(농촌협약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충청남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조건

제10조(협약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사업 등 군 자체사업을 추진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과 연계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3. 농촌협약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지원 협의회(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를 구성ㆍ운영

제11조 전담부서 지정

제11조(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지원 협의회

제12조(행정지원 협의회)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의 각종 행정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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