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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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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 조치, 긴급조치,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6.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해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 7. 중앙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1., 2025. 11. 17., 2026.8.14.> 1. 본부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안전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다만, 안전과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상황 및 실무반을 총괄한다. ②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7.>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 11. 17.>

제5조 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5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청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 발생 수습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개정 2025. 11. 17.>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제10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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