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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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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15.12.14〉 3. "장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5.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6.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 지원 대상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의 건강 진단 등

제5조(노인의 건강 진단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등

제6조(운영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제7조 수당 지급대상 범위

제7조(수당 지급대상 범위)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8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제8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2.14〉 2.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3. 수당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000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9조 지급신청 및 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 지급중지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지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 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2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군수는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여야 하며,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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