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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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15.12.14〉 3. "장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된 시설을 말한다. 5.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6.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확대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관계 법령에 각 시설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에 대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의 건강 진단 등)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 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
제7조(수당 지급대상 범위) 수당 지급 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30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8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전입 등으로 인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2.14〉 2.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3. 수당의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50,000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별지 제2호 서식)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받아 매월 15일까지 수당 지급대상자명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에 개인별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지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제11조(환수조치)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군수는 법 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여야 하며,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