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청양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양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 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 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전담부서" 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 란 공간정보로 구축된 시설물의 관리자로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정책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공간정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군수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공간정보체계관련 인력 교육 실시
제8조(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양군공간정보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3)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 2026. 8. 14.>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