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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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을 총괄하여 종합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공약을 총괄ㆍ조정하고, 각 공약별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안이 확정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에게 시행가능 여부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공약별 실행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 3.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추진 시 기대효과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공약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공약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약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부서별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약사업의 목표 및 내용 2. 연도별 추진계획 3.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4.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공약 이행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ㆍ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제4조에 따라 공약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8조에 따른 공약평가 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천계획의 이행) ㆍ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점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결과를 검토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등) ㆍ ① 군수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대하여 예산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실천계획의 공개)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 변경 또는 조정한 때에는 예산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약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선발 방법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 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