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봉수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장료ㆍ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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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봉수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장료ㆍ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림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숙박시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2. 야영시설: 숲속야영장 3. 편익시설: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4. 체험 및 교육시설: 산책로, 세미나실 5. 체육시설: 숲속놀이터, 족구장, 무장애숲길 6. 그 밖에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및 안전시설
제5조(시설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4.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봉수산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7.15.> 1.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5.>
제6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과 시설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5., 2026.8.14.> 1. 숙박시설: 15:00(입실) ~ 다음날 11:00(퇴실) 2. 야영장: 14:00(입실) ~ 다음날 11:00(퇴실) (동절기 미운영: 12월 ~ 2월) 3. 세미나실: 09:00 ∼ 17:00 4. 그 밖의 시설 가. 여름철( 3월∼10월): 09:00 ∼ 18:00 나. 겨울철(11월∼ 2월): 09:00 ∼ 17:00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연장, 단축 및 입ㆍ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및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④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5.7.15.> ② 시설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사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 <개정 2025.7.15., 2026.8.1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자녀가정 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 6.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신설 2024.4.30.> 7.「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지역주민대상자(주민등록기준 예산군인 사람)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