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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고령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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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24.09.02.>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후보자 등록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신설 2024.09.02.>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신설 2024.09.02.>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신설 2024.09.02.>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ㆍ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4.09.02.>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22.1.13.> ② 법 제54조에 따라 사고 또는 궐위된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대행을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13.>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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