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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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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등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등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업) 출자ㆍ출연 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설치 등

제5조(설치 등)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함양군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법 제6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①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부의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12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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