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예산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예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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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예산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괄기금”이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존속기한) ①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8.14.>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재원) 포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포괄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타기관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괄기금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2. 수입과 지출을 각 기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 3.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군 포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7.2., 2022.11.30., 2025.9.30.> 1. 기금관리관: 기획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3. 기금재무관: 세무과장, 직속기관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 2017. 8. 11., 2024.4.30.> 4. 기금수입금출납원: 세정팀장 5. 기금지출원: 경리팀장,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개정 2017. 8. 11.> ② 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포괄기금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8조(예탁) 기금재무관은 기금관리관이 운용하는 포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4.12.23., 2025.9.30.> ②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보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③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개정 2017.11.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17.11.10.>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7.11.10.>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11.10.>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7.11.1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제10조(노인복지기금) ① 예산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노인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2.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된 내용 3.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 4. 산하 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등)지도, 육성 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 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양성평등기금) ①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양성평등기금은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시책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④ 양성평등기금은 목표액 5억원 외의 잔액 및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2조(농업발전기금) ①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시 농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② 농업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농업발전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④ 농업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3.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 4. 농ㆍ어업의 전문 인력 육성 5. 농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자금 6.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농산물 저장이나 가공사업 7. 농ㆍ어업재해 복구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에서 이동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