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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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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라 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4. "금융기관"이란「은행법」 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 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 대상 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4조 경영안정 지원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 분석사업 4.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1.12.24.> 5. 수수료 지원(카드 및 배달앱 등) <신설 2021.12.24.> 6. 소상공인 영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용품 지원사업 <신설 2021.12.24.> 7.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8. 소상공인의 출산ㆍ양육 부담 경감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1.12.24.>

제4조의2 재해ㆍ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재해ㆍ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12.23.> 1.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비 <신설 2021.12.24.> 2. 영업장 시설 개선비 <신설 2021.12.24.> 3. 피해예방 물품 지원비 <신설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3.]

제4조의3 사회보험료 지원

제4조의3(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3.] <개정 2024.9.30.>

제5조 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6조 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 군수는 관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12.23.> 1. 창업자금: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개정 2021.12.24.> 2.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개정 2021.12.24.>

제7조 이차보전 지원 대상

제7조(이차보전 지원 대상)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제2조제1호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30>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개정 2021.12.24.>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개정 2021.1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2.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3.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4.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5. 충청남도 및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제8조 이차보전 지원범위

제8조(이차보전 지원범위) ①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예산의 범위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 이차보전 지원신청

제9조(이차보전 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사업자등록증 2. 최근 1년간 소상공인의 주소가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제10조 보조금 지급방법

제10조(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대출 및 상환내역을 융자 기관에 조회한 후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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