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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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4.> 1. “도시재생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청도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시재생사업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ㆍ운영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주민단체
제5조(관리ㆍ운영 위탁기간) ①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청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에따라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할 경우 군수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갖춰 놓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탁조건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또는 비품 등을 훼손ㆍ파손 및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리ㆍ운영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료 등)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시설 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 ②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단, 위탁운영의 경우 위ㆍ수탁자 간의 협의를 통해 시설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③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제외하고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 <개정 2026. 8. 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지역문화예술진흥, 주민자치 향상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게 할 경우 관리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