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청도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청도에서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도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4. “인증상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품질인증 대상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의 지정ㆍ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할 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권의 허가ㆍ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4.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청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농특산물의 생산ㆍ품질관리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인증에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증상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이하“상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등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심사평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의 자격,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 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인증상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인증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