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설소싸움경기운영사업 및 식품가공판매,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하여 전통소싸움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청도군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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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공영사업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상설소싸움경기운영사업 및 식품가공판매, 지역개발사업(택지개발, 주택건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하여 전통소싸움을 활성화 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등) ① 군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의 5종으로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만주로 한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군의 주주권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1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6. 기금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5, 2017.10.16)
제9조의2(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면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비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0.1.5, 개정 2017.10.16)
제9조의3(이사) 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22., 2017. 10. 16., 2020. 6. 18., 2023.11.16., 2024. 7. 1.) ② (삭제 2017.10.16)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16) ④ 비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 신설 2010.1.5, 개정 2017.10.16〉
제9조의4(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한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 신설 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