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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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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3>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개정 2015.9.23>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9.23>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9.23> 4. "전략산업"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9.23> 5.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9.23> 6. “이전기업"이란 다른 시ㆍ도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점 및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 또는 공장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5.9.23> 7.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도로법」등 상위법령에 의해 참여 가능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촉진을 위하여 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3, 2018.12.2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9.23, 2018.12.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ㆍ소장ㆍ담당관 2. 포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4.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⑤ 삭제 <2018.12.26.>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9.23> ⑦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제3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26.]

제3조의4 회의

제3조의4(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6.]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3. 관광단지조성,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및 기술도입에 관한 자문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 5. 그 밖에 시장이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15.9.23., 2023.9.27.>

제6조 전문가의 활용

제6조(전문가의 활용) ① 시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7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세의 감면

제8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9조 금융지원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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