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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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종합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시 관내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 법인ㆍ단체 및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홍보 및 판매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팸투어, 시티투어, 관광홍보단 운영 등) 4. 관광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적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광정책 자문 등) ① 시장은 시의 관광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등에 관하여 관광 연구 기관, 관광 관련 대학, 관광분야 현장경험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 등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포천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19.>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8.14.> 1. 관광 및 문화예술 축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광 관련업체 종사자 3.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9.>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14.]
제1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