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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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하 “설치사업”이라 한다)이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설치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설치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7.16.> 1. 시 출연금 2. 불에 타는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판매 수입금 3. 환경자원센터의 재활용폐기물의 매각 대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부대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7.16.]
제8조의2(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5.7.16.]
제9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 2026.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 2026.8.14.>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환경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환경(폐기물 포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2.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