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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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민”이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소재한 토지ㆍ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도시재생협정”이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3.1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4조(주민의 참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협의체 설립) 주민은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에서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연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8.> 1. 시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관련부서 국장 또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영 제15조 및 이 조례 제10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 및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의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포천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ㆍ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ㆍ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ㆍ 회의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