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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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3>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9.23>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포천시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9.23> ② 관리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8, 2013.9.27, 2019.4.3., 2024.7.1., 2026.8.14.>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6조(인사)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포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15.9.23>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9.23>
제9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비로 부담한다.<개정 2015.9.23>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8.5.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이 3. 그 밖의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9.23>
제10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9.23> 1. 재해ㆍ복구 그 밖에 특별한 사유의 재정보조<개정 2015.9.23> 2. 전입금
제11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15.9.23>
제12조(출자) ① 포천시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9.23>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5.9.23>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8.5.28, 2015.9.23> ④ 제3항의 납부ㆍ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그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