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천시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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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천시의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30., 2026.8.14.>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어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해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기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국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6.8.14.>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 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1. <삭제 2015.12.30> 2. <삭제 2015.12.30> 3. <삭제 2015.12.30>
제9조 <삭제 2015.12.30>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12.30. 2022.11.16.>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개정 2015.12.30>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