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보전 및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2020.12.23., 2023.4.19.>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이하 “영”이라 한다)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삭제 <2023.4.19.> 4. “대형폐기물”이란 제14조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14조에 따라 규격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페기물을 말한다. 7. “소규모배출사업장 폐기물”이란 1일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제외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4조(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ㆍ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는 등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4.19.>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 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법행위 신고)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별표2-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반행위 15일 이내에 방문ㆍ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신고 장소 및 적발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16.]
제7조의3(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라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7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환수)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한 같다) 또는 법원의 판결로 위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되, 신고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물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은 동일인으로 본다. 이하같다)이 분기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한 포상금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 된 경우 3.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임이 확인된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6.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③ 포상금을 지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 생활폐기물 수거는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수거일과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폐기물 종류와 성상별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20.12.23., 2023.4.19.>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자원 및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만을 분리하여 불에 타는 폐기물은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에,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규격마대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음식물류 전용 규격봉투 또는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재활용가능품은 재활용가능품의 종류 및 성상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배출 전에 주소ㆍ성명ㆍ물품명ㆍ크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