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17.12.27.>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7.8.1, 2008.5.28, 2014.2.27, 2014.5.23, 2014.12.2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운영)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4.5.23>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8.1, 2012.10.5, 2014.5.23, 2014.12.29, 2016.3.16, 2017.12.27.>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3.16.>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필요한 경우에는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2.27, 2014.5.23>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2.27, 2014.5.2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4.5.23>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확보계획서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07.8.1, 2014.5.23>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기간 동안 시보,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8.1., 2014.2.27., 2020.12.23., 2021.9.29., 2024.9.25.>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07.8.1, 개정 2014.2.27., 2021.9.29.> 1. 제7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경기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2.27>
제9조 삭제 <2016.3.1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관련 따로 정한 징수조례에 의한다.<개정 2007.8.1, 2014.2.27>
제12조(공동구의 관리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및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관련 따로 정한 징수조례에 따른다.<개정 2007.8.1, 2014.2.27,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