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천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포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5조(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포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관리계획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의 진단과 예측 2. 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행정 역량 및 재정에 대한 평가 및 이에 근거한 개선대책 3. 화학물질 환경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6.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6조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포천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22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공개와 이행점검 4.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환경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재난안전관리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포천경찰서 화학사고 담당과장 2. 포천소방서 화학사고 담당과장 3.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4.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5.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에서 추천한 사람 8.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일은 짝수년도 6월 말일로 하고,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