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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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6.>
제2조(상징물의 종류)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6., 2021.3.31., 2024.9.25.> 1. 통합도시브랜드: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조형물: 별표 3 4. 시의 노래: 별표 4 5. 시의 글씨체: 별표 5 6. 시의 꽃: 포천구절초 7. 시의 나무: 소나무 8. 시의 새: 원앙 9. 삭제 <2024.9.25.>
제3조(시기) ① 시기는 통합도시브랜드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형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 ② 시기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고,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4조 삭제 <2020.9.16.>
제5조(철인ㆍ휘장) ① 철인과 휘장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9.16., 2024.9.25.> ② 철인 또는 휘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증명서ㆍ신분증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용장ㆍ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공무원의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ㆍ자격증 등과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포천시 브랜드 디자인 가이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ㆍ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8.14.>
제6조의2 삭제 <2026.8.14.>
제7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9.16.>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3. 수익사업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6.]
제7조의3(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 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9.16.]
제8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포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4.> ②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14.>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6.8.14.>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6.8.14.> ⑤ 당연직 위원은 상징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6.8.14.>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4.>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6.8.14.]
제8조의2(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8.14.>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