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임업, 어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농업인, 임업인, 어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임업, 어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보상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4.2.27> 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2.27> 3. "농업인"이란 경작면적과 관련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임대차 계약에 의한 대리경작자 포함)을 말한다. 4.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관내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2.27>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어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거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7.9.27.> 7.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7.9.27.> 8.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
제3조(보상요건)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요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 등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및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9.27.>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원진단서 및 농작물 등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015.9.23, 2017.9.27.> ② 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관계 전문가 및 피해자(유족 포함) 등의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015.9.23>
제5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근거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2.27>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야생 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대장관리)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개정 2014.2.27>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7조(인명피해의 보상대상)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농업, 임업, 어업의 생산활동을 하거나 시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7.9.27.>
제8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①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 보상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인명피해의 피해액 산정 기준) 피해액 산정은 피해대상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부담액으로 산정하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위자료와 장제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7>
제10조(인명피해의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개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삭제 2014.2.27> 3.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4.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6.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대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중 보상대상자는 공부상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지역이 관내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 경작자(대리하여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12조(농작물 등 피해의 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7.9.27., 2025.3.18.> ② 보상금은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