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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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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천시의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공무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6.8.14.>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④ 심의사항에 대하여 영 제7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7.10.>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성장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전략국장, 주거건축국장, 포천시의회(이하 “시의원”라 한다) 의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24.7.1., 2026.8.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도시계획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 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자치행정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1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심의결과 3. 그 밖의 주요 사항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7조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재적위원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8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제9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제9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포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 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자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제11조 재산의 집단화

제11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집단화하여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의 보존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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