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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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게정 2026.8.14.>
제10조(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4.>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8.14.]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