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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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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단체, 기업, 경제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시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7. 시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게정 2026.8.14.>

제10조 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제10조(시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4.> ③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라 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8.14.]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국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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