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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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랑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총굴착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0 2. 총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굴착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에는 감경되는 금액은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감경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은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고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으로 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이외에 펜션, 음식점 등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경우 4. 재검사와 관련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경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먹는 물수질검사기관중 시와 사전협약을 맺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시는 수수료 감경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12.26, 2019.4.3., 2022.8.10., 2024.7.1., 2026.8.14.>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1.11.3., 2022.10.19., 2024.7.1., 2026.8.14.>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8.10.]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관리ㆍ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