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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정책기본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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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포천시에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그 환경을 미래 세대에 계승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시가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 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의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을 생산ㆍ판매ㆍ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지역 사회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5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포천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사업을 위한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자연환경의 보전

제6조(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7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 ㆍ운영하거나 시민이 일상생활ㆍ사업활동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환경백서

제8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해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환경정화 및 환경감시 활동 2. 환경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3. 환경보전 관련 교육 사업 4.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등 관련 활동 및 사업 5. 생태계 교란종 퇴치, 밀렵 감시 지원 등 야생동물 관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 공로자나 환경오염 신고자를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환경정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포천시 환경정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 등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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