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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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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7.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2)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감시요원”이란 영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6.]

제3조 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포천시의 출연금 2. 쓰레기종량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류폐기물 포함)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9.30>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4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4. 주민감시요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5. 영 별표 3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25.7.16.> ③ 삭제 <2025.7.16.> ④ 간접 영향권 내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⑤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6> [제목개정 2025.7.16.]

제4조의2 주민감시요원 등의 수당

제4조의2(주민감시요원 등의 수당) 제4조제1항제4호의 주민감시요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해당연도 포천시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한 수당을 지급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100퍼센트의 상여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13.12.31> ② 기금은 시 금고(「포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7.16.>

제6조 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정책과장 <개정 2008.12.31, 2018.8.8, 2018.12.26., 2022.10.19., 2024.7.1., 2026.8.14.> 2. 기금출납원 : 자원순환팀장 <개정 2008.12.31, 2018.8.8, 2018.12.2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16.>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5.7.16., 2026.8.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3.12.31., 2026.8.14.> 1. 당연직 : 환경정책과장, 신북면장, 영중면장<개정 2008.12.31, 2014.8.14, 2018.8.8, 2018.12.26., 2022.10.19., 2024.7.1.,2025.7.16.> 2. 위촉직 :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개정 2013.12.31>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16.>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16.>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25.7.16.>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및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3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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