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 및 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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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 및 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직급ㆍ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8.> 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구분과 소재지 관할구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AI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2026.8.14.>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등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윤리, 법제와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③ 홍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3.,2023.6.28.> 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④ AI정책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9.,2023.6.28.,2026.8.14.> 1. AI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 AI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2.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통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8.14.> 4. 삭제 <2026.8.14.> 5. 삭제 <2026.8.14.> 6. 삭제 <2026.8.14.>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성장국,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기후환경국, 도시전략국, 안전건설국, 주거건축국을 둔다. <개정 2022.10.19., 2024.7.1., 2026.8.14.> [제목개정 2022.10.19., 2024.7.1.]
제5조(인구성장국) ① 인구성장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를 둔다. <개정 2026.8.14.> ② 인구성장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기획, 인구 등 정책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3.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ㆍ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시책 추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업지원, 조성된 산업단지, 공장 관리에 관한 사항 7. 일자리ㆍ노동 정책 및 지원, 지역경제진흥ㆍ소상공인 지원, 청년ㆍ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정책,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4.7.1.>]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복무ㆍ후생복지 및 인사ㆍ조직ㆍ교육훈련, 공무직 급여ㆍ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 선거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평화협력 추진 및 대외(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세정시책, 지방세, 과표, 체납세징수,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세출예산 지출, 계약 및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7. 재산관리, 국유재산(총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여권업무의 대행 포함), 가족등록, 주민등록 및 민원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4.7.1.> [제5조에서 이동 <2024.7.1.>] [제5조의2에서 이동 <2026.8.14.>]
제7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22.10.19., 2024.7.1.> ② 문화복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복지정책 기획과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ㆍ가족ㆍ외국인(다문화),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6.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7.1.> 8. 삭제 <2024.7.1.> [제목개정 2024.7.1.] [제6조에서 이동 <2026.8.14.>]
제8조(기후환경국) ① 기후환경국에 기후에너지과,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산림과를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② 기후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 보존 등 환경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 등 환경지도 및 청소,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경영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6.8.14.> 7. 삭제 <2026.8.14.> 8. 삭제 <2026.8.14.> 9. 삭제 <2026.8.14.> 10. 삭제 <2024.7.1.> 11. 삭제<2023.6.28.> [제목개정 2026.8.14.]
제9조(도시전략국) ① 도시전략국에 도시전략과, 교통정책과, 차량관리과, 첨단방위산업과, 정원도시과를 둔다. ② 도시전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ㆍ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4. 광역교통 확충 및 교통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군 공유지 및 이전부지 개발, 민ㆍ군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 7. 신산업 육성(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원 및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4.]
제10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하천과, 도로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4.7.1., 2026.8.14.> ② 안전건설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2026.8.14.>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복구 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하천 개ㆍ보수 유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도로계획 및 정비ㆍ관리, 도로시설물(가로ㆍ보안등 포함)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 5. 상ㆍ하수도 행정 전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7.1.> 7. 삭제 <2024.7.1.> 8. 삭제 <2024.7.1.> [본조신설 2022.10.19.] [제목개정 2024.7.1.] [제8조의2에서 이동<2026.8.14.>] [제목개정 2026.8.14.]
제11조(주거건축국) ① 주거건축국에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허가1과, 허가2과를 둔다. ② 주거건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축 및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지가, 지적관리, 지적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 농지전용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 6.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공장설립승인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8.14.]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ㆍ동에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29., 2025.4.22.>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2.> [제9조에서 이동<202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