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3.]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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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13.]
제2조(관리책임)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2022.4.13., 2026.8.1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7.28.,2022.4.1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4.13.>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17.,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8, 2017.9.27., 2022.4.13., 2026.8.14.> 1. 직속기관 소관 물품: 직속기관의 장 <개정 2011.6.8, 2012.6.1> 2. 포천시 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6.17, 2017.9.27.> 3.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읍ㆍ면ㆍ동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전문 개정 2006.4.1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0.7.28.,2022.4.13.>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0.7.28.,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8.12.26.,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9조(물품 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0.7.28, 2012.6.1, 2017.9.27, 2018.12.26.,2022.4.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8.,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0.7.28> ②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2026.8.14.> ③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공무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포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4.13.>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22.4.1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7, 2010.7.28.,2022.4.13.>
제12조(중요물품의 범위) <삭제 20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