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 2026.8.14.> 1. "지역건설산업"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참여를 위하여 시내에 등록한지 120일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이하의 규모를 가진 지역건설산업체를 말한다. 4.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5.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2026.8.14.>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5.>

제5조 지역건설산업 보호

제5조(지역건설산업 보호)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권고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 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제6조(우수건설인 선정과 포상) ⓛ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비율이 높은 건설업자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제7조 예우 등

제7조(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

제8조 적용배제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9조 분할발주 등

제9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4.>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10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10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의2 하도급심사위원회

제10조의2(하도급심사위원회) <신설 2014.12.29> ① 시장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4.3., 2024.7.1., 2026.8.14.> [본조신설 2014.12.29.]

제11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11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