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창원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8. 14.>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창원시의 출연금 <개정 2024. 12. 30.> 2. 단체의 출연금 <개정 2024. 12. 30.>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4. 12. 30.> 4. 그 밖의 수입금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 지도ㆍ육성 2.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사업 3. 노인의 교육ㆍ건강증진ㆍ사회참여활동(봉사, 취업 등을 말한다)에 필요한 서비스 4.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창원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업계획 3.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2. 30.]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24. 12. 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대한노인회 창원시지회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노인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4. 12. 30.]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