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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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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ㆍ허가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등

제3조(배수설비 공사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일시사용 신고

제6조(일시사용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시사용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허가 신청

제7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ㆍ허가 서류의 사본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준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제8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전력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제9조 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이나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되는 하수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사업장 구분은 수도사용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며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 또는 전년 동기의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로 증감이 많은 사용자의 경우)을 조정량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공 급수사용자 2.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0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해당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 공급 약관을 따른다.

제11조 사용료 고지 등

제11조(사용료 고지 등) ① 하수도 사용료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별도 납부 고지할 수 있다.

제12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기

제12조(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는 착공일. 다만, 증축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증축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경우는 용도변경일 3. 건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경우는 증가일 4. 조례 제23조에 따른 행위인 경우에는 그해 사업의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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