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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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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7. “외국투자가”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9. 삭제 <2026. 8. 14.> 10. “서비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3조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제3조(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 2025. 9. 30.> ② 위원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1. 당연직 위원: 시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5. 9. 30.>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투자유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5. 9. 30.> 4. 삭제 <2025. 9. 30.> 5. 삭제 <2025. 9. 30.> 6. 삭제 <2025. 9. 30.> ③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8. 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2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4조의3 간사

제4조의3(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4조의4 운영세칙

제4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5조 창원시 투자유치자문단 등

제5조(창원시 투자유치자문단 등) ① 시장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창원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관(이하 “유치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문단 및 유치관에게는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9. 30.]

제6조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제6조(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해당 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 투자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투자유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 소관 부서에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6.> ② 시장은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실ㆍ과ㆍ사업소) 등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8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설치 및 출연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출연)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2025. 9. 30.>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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