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6-08-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2022. 6. 30., 2023. 8. 16.> 1. “투자행위일”이란 최초 착공신고일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3.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5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기존 기계장비의 교체구입비용은 제외한다),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2026. 8. 14.> 가. 삭제 <2026. 8. 14.> 나. 삭제 <2026. 8. 14.> 다. 삭제 <2026. 8. 14.> 5.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제3조 삭제 <2025. 9. 30.>
제4조 삭제 <2025. 9. 30.>
제5조(기금의 지원) ① 삭제 <2025. 9. 30.>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을 투자행위일 이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금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와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삭제 <2025. 9. 30.>
제6조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① 조례 제10조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6. 30., 2023. 8. 16.> 1. 삭제 <2023. 8. 16.> 2. 삭제 <2023. 8. 16.> 3. 삭제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부지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6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6. 30., 2025. 9. 30.> ④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계획 이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5. 9. 30.>
제8조(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의 관내 이전 시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8. 16., 2025. 9. 30., 2026. 8. 14.> ② 제1항의 보조금 중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에 따른 보조금은 고용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용일부터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지급기준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이 청년인 경우에 한정하여 10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2025. 9. 30.> ③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2026. 8. 14.> ④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을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각 100억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3. 8.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부지 매입 또는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 다만,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기한과 제3호의 기한 중 먼저 도래(到來)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4.> 2.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지원금의 경우,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 3.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신설 2026. 8. 14.>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
제10조(신설ㆍ증설 투자 지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ㆍ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타당성 평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2025. 9. 30., 2026.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8. 6., 2022. 6. 30., 2025. 9. 30., 2026. 8. 14.> 1.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 2.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제11조(전략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소산업, 방위산업, 항공부품산업 또는 에너지산업에 대하여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8. 6., 2026. 8. 14.> ② 조례 제19조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 8.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8. 14.> 1. 투자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것 <신설 2026. 8. 14.> 2. 관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관내 기존 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또는 축소의 금지를 포함한다)할 것. 다만, 확장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 대비 증가한 건축연면적(부대시설만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신설 2026. 8. 14.>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조례 제19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3. 기존에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경영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경우.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관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 시장에게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