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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개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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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제4조 공청회 개최

제4조(공청회 개최)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시 그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여러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및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청주시보와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은 주민의견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5.10.08.>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08.>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며, 관리자는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10.08.>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61조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 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② 법 제61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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