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청주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 분장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과장ㆍ관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사무 분장, 그리고 같은 조례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청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7.3.10.>
청주시 · 공포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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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조에 따라 청주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 분장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과장ㆍ관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사무 분장, 그리고 같은 조례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청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직렬별 정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8, 2017.3.10.>
제2조(직무) 과장은 실ㆍ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7.8, 2017.3.10.>
제3조(사무분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과ㆍ읍ㆍ면ㆍ동의 분장 사무는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와 같다. <개정 2018.8.24. 2024.6.14.>
제4조(대변인) 대변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제4조의2(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6. 8. 14.>
제5조(상생소통담당관) 상생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9.30.>
제5조의2(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6.19.>
제5조의3(정책보좌관) 시정 주요 현안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6.19.> <개정 2023.7.14.>
제5조의4(대외협력보좌관) 대외협력 분야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7. 16.]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제6조의2(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삭제 2018.8.24.> <신설 2022.9.30.>
제6조의3삭 제 <2020.12.24.>